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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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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1년 10월 27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장 접수가 시작된다.
- 01. 소상공인 손실보장이란?
소상공인 손실보장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례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(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)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02. 손실보상 대상자는?
손실보상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.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
-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발생한 손실
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
-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
- 03. 신청종류는?
- 신속보상
구축된 DB를 통해 사전 산정 및 심의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
- 확인보상
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 후 지급하는 방법
- 04. 신청기간은?
- 온라인 신청
2021년 10월27일부터 <소상공인 손실보상.kr>에서 신청 가능.
신속보상 >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+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(별도 서류 제출 X)
확인보상 >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+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
- 오프라인 신청
신속보상 > 11월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
확인보상 > 11월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
- 05. 보상금 선정 방법은?
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(일) X 보정률(80%)
Q .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?
Q .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의 기준
Q .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?
Q .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보상이 되는가?
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-564호)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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